기존에 내 주·정차한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가도 주변 CCTV를 열람 확인하려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하곤 하였던 절차가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17년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차량 충격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범칙금을 20만원 부과 가능 조항 신설 이후 매년 24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CCTV 열람·분석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 뺑소니 차량 CCTV확인은 사고 시각과 상대방이 특정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의차량·사고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CCTV 열람·분석 등 사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여도 만연히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조사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현실은 피해자는 경찰의 입회를 기다려야하는 시간낭비와 경찰은 주·정차 이후 피해자가 뺑소니를 인지한 시간까지의 불특정 된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장시간의 업무시간 필요 등 서로 불편한 절차였습니다.
변화된 점
- 경찰측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2. 1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바 "개인정보보호법 상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 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님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함
-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바로가기)에 신고(전화번호 : 118) 가능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정리
주·정차된 내 차를 뺑소니 한 차량을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이 필요시 CCTV관리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후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거부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을 알린 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숙지되지 않은 절차다 보니 열람과정에서 많은 언쟁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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