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보이지 않았던 경찰관이 나타나 위반 법규를 설명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함정단속이 아니냐고 따지면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오는 것은 범칙금 통지서입니다. 경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위반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보이지 않았던 경찰관이 야속하게 까지 느껴집니다. 그럼 이렇게 단속하는 게 과연 함정단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정수사
함정단속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게 함정수사에 대한 정의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함정수사를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기회 제공형 :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의 유발형 :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기회 제공형은 적법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반면에, 범의 유발형은 위법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1247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함정단속
대법원에서 함정수사로 인정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정의를 통해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관의 행동이 함정단속이 되는지 해석해보면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반 전에 위반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관이 위반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함정단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내가 위반할 때 경찰관이 안보였던 거지 내 자의로 위반을 한 것이기에 함정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내 의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경찰관이 보였는지 안보였는지,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와 상관없이 명백한 위반이 되어 범칙금 부과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위반할 의사가 없는데 경찰관이 위반을 유도했다면 위법한 함정단속이 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위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편의나 급한 일이 있는 등 개인적 사유와 의사를 통해 위반하다 보니 함정단속이 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살피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준법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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