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어린이의 해당 나이, 사고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사고유형별로 적용되는 법규 및 사례검토, 관련법규등을 다뤘습니다. 해당되는 법규를 색깔 표시하여 보기 편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해서 읽으시면 보기 편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의 보호대상 어린이란?
13세미만의 사람(어린이)으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운전자가 쉽게 보호해야 할 어린이"라고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제외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11호 - 차마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의 성립요건
- 장소적 요건 : 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사고
- 예외 :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
- 피해자격 요건 : 13세미만의 사람(영아포함)으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
- 예외 : 13세 이상의 보행자
- 운전자의 과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
- 예외 :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 제외됩니다.
- 시설물 설치요건 :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 예외 : 설치권자가 아닌 자가 설치한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 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 중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사고유형별 적용법규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적용됩니다.
- 예) 13세미만의 어린이(자전거 운전포함)가 무단횡단 또는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중 사고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적용됩니다.
- 신호위반 등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규정과 단서 제11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규정 모두 적용됩니다.
- 예) 신호위반+어린이 보호구역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11호 모두 적용됩니다.
사례검토
- 어린이 보호구역인 T자형 삼거리에서 어린이(10세)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경우 승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적용 여부
- 사고처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30km/h)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조치 이외에 도로부속물을 강화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의 구역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어린이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어린이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어린이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사고처리
- 영아 어린이 사고 : 교통사고로 사망한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어린이 사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처리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13세 미만의 사람을 '어린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3개월 된 영아도 어린이에 해당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
- 사고처리
관련 법규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2020.3.25. 시행) - 자동차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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