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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교통이야기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는 행위는 처벌 가능할까?

by $$@@^^ 2023. 2. 7.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승, 하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객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관련 문제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도 위반인가? 버스가 중간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정차하려는 차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 제34조 위반도 된다.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위반에도 해당된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부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2.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 34조] 정차 또는 주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 1. 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 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④ 제21조 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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