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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교통이야기

가게에 설치된 CCTV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위반 행위 단속 가능할까?

by $$@@^^ 2022. 12. 13.

공유 전동 킥보드의 이용량 증가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승차정원 초과 등 많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스마트폰이나 인근 가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인상착의로 교통단속을 경찰들이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위반 행위를 가게에 설치된 CCTV로 단속 가능?

길을 가다보면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2~3명이서 타는 모습, 헬멧 없이 타는 모습, 인도를 위험하게 쌩~쌩~~ 달리는 모습 등 많은 위반행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스마트폰이나 인근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으로 경찰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단속이 될 것 같은데, 왜 안될까요? 이유는 CCTV를 용도 이외열람하려면 수사를 목적으로 할때 가능합니다.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대판 1999.12.7, 98도3329)

그럼 전동 킥보드 교통위반 행위는 수사가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상당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당성이 뭐길래 충족이 안 되는 걸까요? 수사의 상당성에는 개시의 상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으로 구분됩니다.

※ 수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이유 : 수사의 합목적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시의 상당성은 범죄인지의 상당성을 의미하는데,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인지는 범죄인지권의 남용으로 상당한 수사로 볼 수 없습니다. 방법의 상당성은 수사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선에서 상당한 지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는 수사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수사비례의 원칙이란?
수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며, 목적과 그로 인한 법익 침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죄질과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에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리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경미한 교통위반행위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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