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의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종류, 요건 및 위반 시 어떤 범칙금을 받게 되는지, 무면허인 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이용할 때 준법의식을 가지고 이용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며,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류
①전동 킥보드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으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최고속도 25km/h미만, 무게 30kg 미만(시속 25 이상, 무게 30kg 이상, 손잡이가 없는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함)인 것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것으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②전동 이륜 평행 차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며 측면에 바퀴가 있고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부착된 것입니다.
③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 스로틀로 속도를 조절해 오토바이처럼 전동기의 힘만으로 일정 속도까지 구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페달을 돌려야 모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요건
- 중량 30kg 이하 기준 : '출고'당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뒤에 개인이 개조 과정에서 30kg를 초과하더라도 원동기 자전거가 안되고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 최고속도 25km/h이하 기준 : '출고'당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리밋선이 꽂혀 있어 25km/h에 도달하면 멈춰야 합니다. 출고 당시엔 리밋선이 꽂혀 있어 최고속도 도달 시 멈췄어서 PM인증을 받았더라도 추후 리밋 해제를 하여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해도 멈추지 않을 시엔 PM인증이 무효가 됩니다.
단속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위반)
1. 무면허 운전 : 10만 원(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시 : 부모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PM 면허 신설 예정)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16세 이상 가능(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운전 불가)
- 행정처분 :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단순 음주운전(음주수치 0.03% 이상) :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3. 승차정원 위반(2인 탑승) : 4만 원
4.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3만 원
5.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6.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상적 경합에 따라 중한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면허 결격 처분인 1년간 면허 취득을 못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이라는 1개의 행위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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