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가 2군데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에는 간혹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지시표지판을 설치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숙지하시고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장소, 설치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할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봉구의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장소 2군데
- 이마트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39
- 서울외고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5-1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의 설치배경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 장소는 굴다리를 끼고 있는 큰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다보니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다 보니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인 교차로 통행방법 중 꼬리물기 금지 위반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을 기재해 놓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을 해석해보면 교차로 차량신호등 진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으나 전방 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5항의 꼬리물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신호가 녹색등화라도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진입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녹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그 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측방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제5 꼬리물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반을 하지 않고자 선행차량의 진행을 기다리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데 측방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과연 차량들이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날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리다 보면 언제까지 측방에 우회전 차량들이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그렇다보니 측방에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지시표지판을 설치하여 꼬리물기 및 교통사고 예방토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장소 설치과정
이런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큰도로는 관할 시도경찰청, 작은 도로는 경찰서에서 심의 후 서울시도청에 보고하여 검토 후 지정한다고 합니다. 도로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14m 이상인지 여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 승인이 난 곳은 도로구분이 "시"도로(예: ~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 면 "지방도로사업소"가 "구"도로(예: ~길) 면 관할 구청에서 예산확보 후 설치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시표지판만 설치되어 시인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하니 잘 보고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아래에 참고하시라고 설치 관련 근거 기재해 놓겠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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