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기존에 우회전 시 보행신호여도 서행하며 차량을 진행하던 부분에 대한 개정내용이 있어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22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은 사전 홍보기간, 22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 2주간은 계도기간 가져 혼란을 최소 하려는 노력 후 현재는 단속 중에 있다고 하니 모르고 단속되는 일이 없게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1.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규정(제2조 13호의 2, 제25조의 2)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 통행 중인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 의무
2.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3.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31의 2호, 제27조 6항 2호)
-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외의 곳(골목길,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행·일시정지
4.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6항 3호)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정지
5. 과태료 부과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3항)
-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과태료 부과
-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13개→26개)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제27조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때 외에도 보행자의 의도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보행자의 행위 및 의도가 명확할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단속됩니다!!
■ 보행자의 행위 및 의도가 불명확할 때(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 중일 때(군집된 경우 포함)
-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 위반 시 단속됩니다!!(횡단보도로 보행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입니다)
-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이 아닌 경우☞ 단속 안됩니다!!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 횡단보도로 부터 5m 이내의 인도 상인 경우 ☞ 위반 시 단속됩니다!!(사고 위험성이 있어서입니다)
- 횡단보도로 부터 5m 밖의 인도 상인 경우☞ 단속 안됩니다!!
○ 차도, 차량, 신호를 고개를 돌려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 횡단보도로 끝선 및 5m 이내의 인도상에서 주위를 살피는 등 횡단에 대한 행위·의도가 명확한 경우 ☞ 위반 시 단속됩니다!!
- 횡단보도로 부터 5m 밖의 인도 상인 경우☞ 단속 안됩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운전 중에 보행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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