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200만 원까지의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 당첨금 과세기준을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담은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화
이는 통상 10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을 제외한 100만 원 남짓 받는 로또 3등, 연금복권 3~4등은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로또복권 3등 당첨자가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당첨자가 2만 8천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8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령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므로, 지난해에 당첨이 됐더라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 시엔 개정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5만~2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대효과
기존에 제공해야 됐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보호 효과와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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